양도소득세란 양도시 최초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 발생하는 차액(이익금)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차액(이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4억에 매도한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간혹, 집을 매도할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상황처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거나 양도가액이 오히려 더 작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하고 기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입니다.
-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의 집은 보유2년은 물론 실거주 2년 조건도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상(보유+실거주)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끝으로, 2021년부터는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에 주택수로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https://www.openmusic.co.kr/)